과거 손해 메꿔준다더니... '반값 공모주' 덫에 걸린 10억대 리딩 사기 전말
과거 손해 메꿔준다더니... '반값 공모주' 덫에 걸린 10억대 리딩 사기 전말
"환불받으려면 단톡방 오세요"
솔깃한 제안에 숨겨진 잔혹한 설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주식 투자로 쓴맛을 본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예전 손실금을 환불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접근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이들은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우영)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 대한 항소심(2025노1345)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2024고단7639)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환불 서비스로 위장한 '3단계' 기망 시나리오
피고인 A씨와 일당은 2023년 12월경부터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 단기 임차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적인 '주식 리딩 사기'를 계획했다. 이들의 범행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1차' 상담원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DB를 이용해 과거 주식 리딩방 등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입은 피해를 환불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는 이른바 '화력' 작업이 시작됐다. 공범들은 조작된 주식 잔고와 수익표를 게시하며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마지막 '2차' 단계에서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대주주 등을 통해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매수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입금받은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주식회사 AE의 주식을 공모가 13,500원보다 저렴한 8,000원에, AI의 주식을 공모가 83,400원보다 낮은 40,000원에 살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주식을 배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상장일이 다가오면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 24명·피해액 10억 원... 7년형이 5년으로 줄어든 이유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단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4,182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 2024고단7639)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3명(AS, H, AQ)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편취금 전액이 피고인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최종 형량은 5년으로 감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