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피해금, ‘배상명령’이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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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피해금, ‘배상명령’이 전부가 아니다

2026. 02. 06 10: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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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각은 절차의 시작, 민사소송·재산추적이 진짜 승부처”

법조계는 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이는 끝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AI 생성 이미지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재판 중인 가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각 확률이 높다’는 말에 좌절했다.


법조계는 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이는 끝이 아니며, 민사소송과 끈질긴 재산 추적을 통해 반드시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기꾼 재판 중인데… 내 돈은 언제쯤?” 막막한 피해자의 질문


지난 2025년 4월, 주식 리딩방 사기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A씨. 어느 날 검찰청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져 공판이 진행 중이니, 형사 재판에서 바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라는 안내였다.


A씨는 희망을 품고 절차를 밟았지만, “배상명령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 별 의미 없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간편하다는 배상명령,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변호사 조력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한 꿈일까.


빠르지만 ‘깐깐한’ 배상명령의 두 얼굴


배상명령은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형사배상명령 신청하여 1심 판결 도중 형사배상명령까지 받는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민사 판결을 득하게 된다”며, “배상명령 역시 집행력 있어 강제집행 절차 가능합니다”라고 그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법무법인(유)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는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내지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황미옥 변호사 역시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거나 피해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한다면, 배상명령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각하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배상 범위나 금액을 다투는 순간, 신속성이 중요한 형사재판부가 민사적 판단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각하’는 끝이 아닌 시작, 민사소송으로 가는 길”


그렇다면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걸까.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민경남 변호사는 “배상명령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하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돈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민사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배상명령 신청 자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시효 중단’ 효과를 가지므로, 각하 결정은 돈 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민사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라는 신호탄인 셈이다.


10년의 추적, 민사 판결문의 진짜 힘


결국 진짜 승부는 민사소송에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당장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없더라도, 10년, 20년 뒤라도 월급, 예금 등 재산을 찾아내 압류(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며 끈질긴 재산 추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 조력, ‘신청’부터 ‘압류’까지 설계해야


사기 피해 회복은 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 확보, 그리고 가해자 재산 추적과 강제집행이라는 긴 과정이다. 이 복잡한 여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해서 배상명령신청부터 조력을 받아보고, 추후 민사소송 제기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다만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상태 파악과 압류 가능한 재산 확인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배상명령 신청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가능성을 높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사소송과 재산 압류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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