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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사건 이후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하자 '사업장을 망하게 한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허위 사실로 가득한 편지로 공포에 떨었지만, 경찰은 '변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아버지가 평생 일군 가게를 물려주려던 직원들이 아버지 사후 돌변해 가게를 무단 점거하고 1억 원의 퇴직금까지 요구하며 유족을 고소했다. 고인의 마지막 선의였던

제주의 한 카트체험장에서 들려온 비보가 충격을 주고 있다. 9세 어린이가 카트를 타다 구조물에 부딪혀 혀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사나 사업주라면, 사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생애 단 한 번의 약속을 위한 예물 반지. 부푼 마음으로 계약했지만, 단 6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한 예비부부에게 업체는 '주문제작이라 환불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

앞으로는 연차 하루를 통째로 쓰지 않아도 된다. 시간 단위로 잘라 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SNS 광고에 연락처를 남겼다가 분양사무소의 집요한 전화 권유에 넘어가 710만 원을 입금한 커플. 하루 만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을 더 내라'는 적반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