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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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지급

2026. 04. 17 14:32 작성2026. 04. 20 08: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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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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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근거로 '휴일 대체' 불가능

5월 1일 당일 유급휴일 보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빨간 날'과는 법적 성격이 일부 달라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노동절은 공휴일이면서도, 별도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특히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확히 보장받아야 한다.


일반 공휴일과 다른 법적 근거… '휴일 대체' 안 돼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 대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특정해 쉬게 하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절은 별도 법률이 5월 1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행정해석에서 노동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따라서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5월 1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휴일근로 보상으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 형태별 임금 산정 방식, 정확히 알아야

노동절 근무 시 임금 산정은 사업장 규모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산식은 통상적인 1일 근로, 즉 8시간 기준의 대표적인 계산 방식이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초과분에 대해 가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분(100%)에 실제 근무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더해, 평소 하루 임금의 총 2.5배(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근무에 대한 대가인 실제 근무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합친 1.5배(150%)를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유급휴일분(100%)과 실제 근무분(100%)을 합한 총 2배(20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공무원도 올해부터 휴무 적용… 과거와 달라져

종전에는 공무원 등의 휴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복무규정에 따라 운영돼 노동절이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과거에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이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공무원·교사 등도 5월 1일 휴무 대상이 됐다.


위반 시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가 노동절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장 규모와 임금 형태에 맞는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분쟁과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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