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검색 결과입니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빈도와 정도, 가족에게 미

설과 물건 파손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한다. 잦은 가출과 이혼 요구 역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붙였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840조 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부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법리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 8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60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피해액 중

아내의 1년 외도 끝에 상간남과 합의했지만, 아내와 별거에 들어가자 '둘이 또 만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합의서에는 위약벌 조항조차 없다. 이 경

석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언, 폭행,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내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직접적 폭행 없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이 사안에 대해 19일 YTN 라디오

전담 등의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로 풀이된다. 또한

사유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