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재혼 직후 돌변한 남편, 다수 여성과 외도 발각…위자료 산정 쟁점은
늦깎이 재혼 직후 돌변한 남편, 다수 여성과 외도 발각…위자료 산정 쟁점은
재혼 직후부터 이혼 요구하며 폭력 성향 드러낸 남편
짐 정리 중 다수의 비행기 표와 커플 도장 발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혼인 신고 직후부터 폭언을 일삼고 다수의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특히 남편이 혼인 전부터 여러 여성과 교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이력이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아들 병실에서 맺은 인연, 혼인 신고 직후 '돌변'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 보도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15년 전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중 아들의 입원 병실에서 남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의 친화력과 "전처가 재혼하며 아이들과 연락이 끊겼다"는 말에 호감을 느낀 A씨는 교제 6개월 만에 혼인 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쳤다.
하지만 혼인 신고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B씨는 돌변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혼 서류를 문자로 보내고, 소리를 지르며 살림살이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B씨는 수시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며 A씨의 말투를 지적하는 등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두 사람은 재혼 반년 만에 각방 생활을 하게 됐다.
숨겨진 여성들과 커플 도장…결정적인 전송 실수로 들통
잦은 다툼 끝에 B씨가 집을 나간 사이, A씨는 B씨의 짐을 정리하다 다수 여성의 사진과 비행기 표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비행기 표의 날짜는 재혼 전후에 걸쳐 있었다.
또한 B씨가 과거 여성들과 각각 이니셜을 새겨 만든 커플 도장들은 A씨와 혼인 신고 시 맞췄던 도장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추궁에 B씨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과거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얼마 뒤 B씨가 A씨에게 "응 나도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황급히 지우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여성에게 보낼 메시지를 잘못 전송한 것으로, B씨가 해당 여성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복합적 재판상 이혼 사유 충족…유책배우자 이혼 청구는 불가
법조계에 따르면, B씨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복합적으로 해당한다.
재혼 후에도 특정 여성과 관계를 지속한 정황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반복적인 욕설과 물건 파손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한다. 잦은 가출과 이혼 요구 역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외도와 폭언을 일삼은 B씨에게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인 B씨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A씨가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전 외도 이력, 위자료 증액 요소로 작용
이번 사안에서는 B씨가 혼인 전부터 여러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미칠 영향이 핵심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의 교제는 법률혼 관계 성립 전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혼 이후에도 그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남편 B씨가 재혼 전부터 복수의 여성과 교제하며 커플 도장까지 맞추고 이를 재혼 후에도 이어온 점은 부정행위의 계획성과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를 숨기고 혼인을 독촉한 기망적 태도와 발각 후 반성 없이 변명한 점 역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위자료 증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무상 혼인 기간이 6개월 내외로 짧아 재산분할의 실익은 적을 수 있으나, 위자료 산정에서는 이 같은 정황 증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