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집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식불명 상태여도 이혼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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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집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의식불명 상태여도 이혼 소송 가능할까"

2026. 05. 13 15: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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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집에서 쓰러진 의식불명 남편

이혼 소송의 법리적 쟁점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수십 년간 가산을 탕진하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연이 보도됐다.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50대 아내는 배신감 속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나, 남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법적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잣집 아들 남편의 가산 탕진과 아내의 독박 생계

제보자인 50대 여성은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던 남편의 끈질긴 구애로 결혼했다.


남편은 신혼 초 친정의 사업 위기를 금전적으로 도운 적이 있으나, 평생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지인들에게 돈을 쓰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


시부모의 엄격한 시집살이와 가계부 검사 등 통제 속에서도 아내는 가정을 지켰으나, 결국 재산은 아파트 한 채만 남게 되었고 아내가 5년 전부터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다.


상간녀 집에서 쓰러진 남편… 골든타임 놓쳐 의식불명

그러던 중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다며 나갔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이 쓰러진 장소는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상간녀의 집이었다.


상간녀가 쓰러진 남편을 보고 우물쭈물하며 지체하는 바람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남편은 수술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다.


재판상 이혼 사유 충족… 쟁점은 '의사능력'과 '법정대리인'

아내는 가족을 감쪽같이 속인 남편의 부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에는 남편이 의사능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법리적으로는 남편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가산 탕진, 아내의 생계 전담 등의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로 풀이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송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추후 사건을 맡게 될 관할 가정법원은 의사능력이 없는 피고(남편)의 소송 진행을 위해 법정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게 된다.


민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위해 남편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이때 아내가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이혼 소송의 원고와 피고(법정대리인)가 동일해지는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3자로 성년후견인을 변경하거나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것으로 해석된다.


임시후견인 선임과 의료결정권 행사 방향

현재 남편의 치료 및 재활 방향 결정을 위한 의료결정권 행사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아내가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민법 제9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의료진과 협의 및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향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제3자 전문가를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선택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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