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기 없애겠다' 만삭 아내의 섬뜩한 협박, 이혼 될까?
'뱃속 아기 없애겠다' 만삭 아내의 섬뜩한 협박, 이혼 될까?
상습 폭행·폭언에 시부모 모욕까지… 남편의 피맺힌 호소

한 남성이 만삭 아내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 아내는 남편의 부모를 모욕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뱃속 태아를 없애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 AI 생성 이미지
"너네 부모는 미개하다"며 수개월간 폭행하던 만삭의 아내. 남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자 "뱃속 34주 태아를 없애겠다"는 충격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혼 1년 3개월 만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남편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며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은 혼인 관계를 파탄 내는 중대한 사유"라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네 부모는 사람이 아니다"…만삭 아내의 상습 폭행과 폭언
결혼 1년 3개월 차, 예비 아빠인 남편 A씨에게 집은 가장 끔찍한 공간이 됐다. 결혼 직후 시작된 고부 갈등은 만삭 아내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번졌다.
A씨는 "수개월간 와이프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참혹한 현실을 털어놨다. 그의 손에는 폭행 피해를 입증할 사진 자료와 경찰 신고 기록이 들려 있었다.
아내의 폭언은 A씨의 가슴을 넘어 부모의 가슴에까지 대못을 박았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너네 부모는 너를 버렸다", "너네 부모는 사람이 아니다, 미개하다", "명절 때도 너희 부모 찾아보지 않을 것"과 같은 패륜적인 말들을 일상적으로 퍼부었다.
임신 직후에도 낙태를 협박하던 아내는, A씨가 패륜적 언행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자 "뱃속 34주 태아를 없애겠다"는 협박으로 답했다. A씨는 "폭력적이고 독선적인 아내와 하루도 살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법조계 "명백한 이혼 사유…태아 협박은 결정적 증거"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윤관열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언, 폭행,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내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태아를 해치겠다는 협박은 법적으로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확보한 사진 자료와 경찰 신고 기록은 아내의 유책(잘못)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된다. 김경태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은 물론, 존속에 대한 모욕과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 등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강조하며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조언했다.
남은 과제: 위자료, 양육권, 그리고 형사고소
이혼 소송은 끝이 아닌 새로운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자료 청구, 양육권 다툼,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짚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혼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고 상당한 위자료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해야 한다"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태어날 아이의 양육권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특히 태아의 생명을 협박 수단으로 삼은 행동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향후 양육권 분쟁에서도 아내의 부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태아의 생명을 협박 수단으로 삼은 점은 양육자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양지인 변호사는 "양육권은 서로 가지겠다고 다투게 될 경우, 신생아는 모친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