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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고발 혐의인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들은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이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즉시 집행되

일각에서는 투표소 앞 도로를 막고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시위대의 행위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나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묻

준은? 가해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법원은 추행을 "객관

과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국내 사법기관의 사법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형법 제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 행위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대

자친구가 A씨를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할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는 "폭행은 반드시 맞아야만

으로 거짓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거짓으로 인식했어야 성립한다. 이 죄에는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죄 인정

내 서비스(잠수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게임머니(메소)를 편취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게임

’, 즉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