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봉사 대신 벌금" 문의, 돌아온 답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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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봉사 대신 벌금" 문의, 돌아온 답은 '실형'

2026. 06. 05 10:00 작성2026. 06. 05 10:0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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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때문에…" 절박한 호소에도 법조계는 "판결 변경 불가"

성범죄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가 생업 문제로 벌금 대체를 문의했으나, 판결 변경은 불가하다. / AI 생성 이미지

성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 유지가 막막한 그는 사회봉사를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의 냉엄한 현실이었다. 법조계는 만장일치로 '불가능'을 선언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6개월의 실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봉사는 불가능"…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


최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의 사연은 절박함 그 자체였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의 직업이었다. 화물 지입차량 기사인 그는 새벽에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휴가나 쉬는 날을 마추기 힘들고, 한 지역을 맡아 매일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라 그만두지 않는 이상 도저히 봉사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 같은데"라며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사회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봉사 시간을 벌금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했다.


"개인 사정으로 변경 안 돼"…변호사들의 만장일치 'NO'


A씨의 절박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법률사무소 로뎀의 이세준 변호사는 "이미 내려진 처벌을 개인의 사정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개인의 사정을 봐주어서 변경하게 된다면, 그것은 강제성을 지닌 처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라고 못 박았다.


그는 명령 불이행 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항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 또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벌금 대체'는 법에 없는 길…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A씨가 기대했던 '사회봉사의 벌금 대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제도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반대로 사회봉사를 벌금으로 바꾸는 규정은 없다.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회봉사는 처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64조 제2항). 이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즉시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해법은 '보호관찰소'와의 소통…"일정 조율 적극 요청해야"


그렇다면 A씨에게 남은 길은 없는 것일까? 변호사들은 '보호관찰소와의 협의'가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성현 변호사는 "상황을 감안하여 담당 보호관찰관과 상의하거나, 봉사시간 조정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의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직업적 특수성을 증명할 자료(근로계약서, 운행일지 등)를 준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배송이 없는 날이나 주말, 공휴일을 활용해 봉사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집행유예 취소라는 파국을 피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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