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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절반의 투표용지만 인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지침이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돌려막기' 사태를 낳으면서 대규모 선거 무효 소송의 불씨가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 당일, 유권자의 약 50% 수준만 투표용지를 준비해 송파구 등 일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 본투표일인 3일, 투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짜증에 못 이긴 순간의 행동이 최대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될 수 있다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투표 인증샷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행위, 자칫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