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지인과 모텔 드나들고 연애편지까지…남편의 동성 간 외도, 부정행위 인정될까
동성 지인과 모텔 드나들고 연애편지까지…남편의 동성 간 외도, 부정행위 인정될까
"형·동생 사이"라던 남편의 변명
"성별 무관 부부 정조의무 위반은 부정행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동성 지인과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며 연인 같은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남편. 이를 발견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은 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다. 동성 지인과의 외도 정황이 드러난 남편을 둔 A씨의 이야기다.
선으로 만난 부부, 무늬만 부부였던 결혼생활
사연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살아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남편은 결혼 초부터 A씨를 냉랭하게 대했고 폭언도 잦았다.
그러다 보니 A씨도 남편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며 무늬만 부부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급기야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왔다.
휴대전화 속 모텔 대실 내역과 '곰돌이' 편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A씨도 마음에 걸렸다. 의심스러워 캐물으면 남편은 오히려 A씨를 의심병 환자 취급하며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저녁 시간대 모텔 대실 투숙 내역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다.
A씨를 더 경악하게 한 것은 사진이었다. 다른 남성과 허리를 감싸거나 손하트를 한 모습,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 보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편지 끝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폭행 신고에 이혼 소장까지…돌아온 건 "친한 형·동생"
순간 이성을 잃은 A씨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때렸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혼과 위자료까지 청구해 왔다.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우리는 친한 형·동생 사이이고, 모텔은 술을 마시고 쉬려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에 대해서도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A씨는 "반복적으로 모텔을 드나들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저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냐"며 "제가 먼저 남편을 때린 일 때문에 오히려 제가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성별 무관 정조의무 위반도 부정행위"…조정 문구 주의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가 이성 간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동성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저녁에 모텔에 투숙하는 관계이고,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문자를 보내고 애정행각을 담은 사진을 찍은 것은 누가 봐도 단순히 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남편을 폭행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처럼 재판으로 다투는 대신, 양측이 합의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때는 조정조서 문구에 주의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의 조정에서 단순히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을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조정 당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등의 문구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