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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내 것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인 택배, 반나절 만에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라는데… 뜯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지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상에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까지 납부하며 쇼핑몰을 운영하던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퇴거를 통보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따른 10년 보호를, 임대

해외 직구로 산 '랏슈' 한 병이 마약 밀수라는 거대한 덫이 될 수 있을까? 직장으로 들이닥친 세관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자백한 A씨. "기소유예"라는 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이웃 호실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뒤, 여성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거나 택배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스토킹 혐의 무죄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배달을 맡긴 택배기사가 오히려 물건을 빼돌렸다. 피해 금액만 1,700만 원에 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