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취소하고 물건 '슬쩍'…1700만원 빼돌린 택배기사, 결국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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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취소하고 물건 '슬쩍'…1700만원 빼돌린 택배기사, 결국 법정에 섰다

2026. 04. 01 12:00 작성2026. 04. 01 12:01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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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러 갔다가 되레 훔쳐 와

절도 혐의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택배기사가 주문을 취소 처리한 뒤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700만 원을 빼돌렸다. /연합뉴스

배달을 맡긴 택배기사가 오히려 물건을 빼돌렸다. 피해 금액만 1,700만 원에 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수법은 '주문 취소'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송 과정에서 주문을 취소 처리한 뒤 물건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1,7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제 구금에는 이르지 않았다.


택배 시스템을 이용한 내부자 절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문 취소 후 환불이 정상 처리됐음에도 물건이 반환되지 않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관련 기록을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피해 구제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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