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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의류 광고 사진을 쇼핑몰에 무단으로 퍼다 나른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면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잘 찍힌 상품 사진을 무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패륜적 욕설을 먼저 퍼부은 뒤, 상대가 반응하면 돌연 ‘내가 변호사’라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2만 5천 명 규

"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

보복운전 사건 이후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하자 '사업장을 망하게 한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허위 사실로 가득한 편지로 공포에 떨었지만, 경찰은 '변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어느 날 걸려온 낯선 전화에서 상대방은 “마사지 업소에서 찍은 당신의 영상이 있다”며 3천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협

회식 후 노래방에서 50대 상사의 '나쁜 손'이 허리와 가슴을 넘어 옷속까지 파고들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기록했지만, 가해자에게 사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한국어 음란물 사이트 '야스닷컴'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형사관할권 인정 및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법리적 검토 결

"몇 년간 야동 사이트를 이용했고, 아청물 키워드도 검색했습니다." 20살 청년이 다운로드나 결제 없이 "단순 시청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의 저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