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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8개월… 감형 배경은 앞서 1심은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질타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끈이 풀린 상태를 불완전하게 재고정하여 방치하다 사고가 일어난 사안에서 설치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고가도로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

순히 화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검사가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만

선으로 가로질러 안전선 안쪽으로 뛰어와 부딪힌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치하도록 한 훈련 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응급장비와 의료 인력의 현장 미비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무상으로 건넨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검찰 "주의의무 위반" vs 재판부 "인과관계 없어" 검찰은 피해자 B씨가 다음 날인 8

선정 시 소요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익숙한 경로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국가)의 배상 책임을

라는 점이 고려되어 수용자 측의 과실이 80~90%로 무겁게 상계되지만,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10~20%의 책임은 인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관심대

호사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환자를 직접 담당하는 이상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오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휴식이나 응급조치 없이 훈련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역시 관리감독자가 추가적인 위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