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서 쓰러진 수감자, 국가 책임이다"⋯유족 4억대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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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독방서 쓰러진 수감자, 국가 책임이다"⋯유족 4억대 소송 결과는?

2026. 05. 15 11:0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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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물 처방·응급 조치 등 구치소 측 과실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독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방서 사망한 수감자⋯유족 "관리 소홀이 부른 비극"

A씨는 2020년 12월 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했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8일 오전 6시 22분경, A씨는 수감 중이던 독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구치소 관계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 52분경 끝내 숨을 거뒀다.


A씨의 형제들인 B씨 등 유족 측은 구치소 측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4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구치소 측이 관리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정신과 약물을 처방해 A씨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사망 전날부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발견 직후 시행된 심폐소생술과 병원 이송 과정도 부적절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구치소 측 조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유족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 정신과 약물 처방: 의무기록상 A씨가 입소 직후부터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해 적절한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부검 결과 검출된 약물 수치도 치료 농도 범위 내에 있어 사망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수용자 관리: 사망 전날 진료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A씨가 평소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던 점과 어두운 취침등 아래에서의 확인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교도관들이 건강 이상을 즉각 인식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


  • 응급 조치 및 이송: 의료인이 아닌 교도관들이 당시 최선의 지식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이송 병원 선정 시 소요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익숙한 경로를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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