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사망… 수용자 자살, 국가가 책임져야 될까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사망… 수용자 자살, 국가가 책임져야 될까
12년 전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스스로 생 마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14년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스스로 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2014년 9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그 어머니, 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꽃바구니를 사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고, 탄로 날 것을 우려해 다른 가족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관 형사처벌 가능성 희박… '인과관계' 입증 한계
이번 사건처럼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교정 당국의 관리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된다. 법리적으로 이는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책임으로 나누어 풀이된다.
먼저 교도소장이나 교도관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살은 수용자 본인의 의지에 의한 행위이므로, 담당자의 감시 소홀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사법적으로 입증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 자살 사건에서 교도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행동의 자유 박탈한 국가, '보호 의무' 위반 시 배상 책임
반면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국가가 수용자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시설에 구금한 이상,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4조에 따르면 교도관은 자살 우려가 큰 수용자를 상대로 전자영상장비 등을 통해 계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과거 유사한 수용자 자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이 자살위험자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CCTV 감시를 게을리한 교정 당국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한 바 있다.
극단적 선택이 본인의 의지라는 점이 고려되어 수용자 측의 과실이 80~90%로 무겁게 상계되지만,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10~20%의 책임은 인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관심대상수용자' 요건 충족 가능성… 계호 소홀 여부가 관건
이 사건의 핵심은 교도소 측이 A씨의 자살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규정에 따른 계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A씨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심적 불안과 죄책감 등으로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관심대상수용자'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교정 당국이 이러한 위험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형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수시 시찰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