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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에 억지로 삽입하게 하거나, B씨와 A씨의 지인이 직접 변태적인 방식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영상통화로 범행 장면을 중계하며 피해자를 조롱하

"싫다고 하면 멈추면 된다." 이 한마디를 '그린라이트'로 믿었던 남성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취미로 시작한 오일 마사지가 벌금형조차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된 진료 결과, '질 내부 긁힘 상처'가 확인됐다. 이는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증이다. 법무법인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피해자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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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아내 B씨를 상대로 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등 총 25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첫날 룸카페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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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와 술자리 후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믿었던 남성이 약 한 달 만에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상대방의 거부가 없었고 다음날 평범한 대화까지

구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며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유사강간 피해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며 유사강간죄를 언급했다.

에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후 관계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