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피해자 입 막고 폭행, 소주병 성고문 생중계…"1심 가볍다" 2심서 형량 상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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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피해자 입 막고 폭행, 소주병 성고문 생중계…"1심 가볍다" 2심서 형량 상향 확정

2026. 05. 28 10: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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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범행 조롱·나체 촬영 협박

감시 속 병원 치료 중 의사 신고로 극적 구출

대법원 /연합뉴스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형량은 일제히 상향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모텔 감금 후 무차별 폭행…최연장자 A씨가 부추겨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공범인 A씨의 지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들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범죄 연루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차별적인 집단 폭행을 시작했다.


A씨의 지인 중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인물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 바닥에 쓰러뜨린 뒤 "이것은 힘을 준 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피해자가 고통에 소리를 지르자 수건과 양말 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갔다.


일당 중 최연장자인 A씨는 범행을 제지하기는커녕 또 다른 공범에게 뺨을 때려보라고 지시하며 본격적인 집단 구타를 촉발했다. 다른 일당 역시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화장실 샤워기를 틀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가담했다.


피해자의 친구였던 C씨 역시 피해자를 돕지 않고 폭행에 동참했다.


강제로 옷 벗기고 변태적 성적 학대…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까지

단순 폭행은 끔찍한 성범죄로 이어졌다. 가해자들은 영상통화 중이던 또 다른 지인들이 돈을 주겠다며 부추기자,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옷을 벗게 했다.


이후 일당은 빈 소주병 등에 피임기구를 씌워 피해자의 신체에 억지로 삽입하게 하거나, B씨와 A씨의 지인이 직접 변태적인 방식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영상통화로 범행 장면을 중계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C씨는 피해자에게 역겹다며 능멸했고, 범행 현장을 휴대전화로 비추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범행 후 이들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감시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던 중,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사의 112 신고로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다.


1심 "성고문에 가까워"…2심서 일제히 형량 상향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전인격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의 잔혹한 죄질을 질타했다.


이에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6개월·단기 3년 6개월, 범행을 주도한 A씨의 지인에게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더 엄격했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의식마저 저버린 채 폭력성과 파괴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6년·단기 5년, 범행을 주도한 A씨의 지인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 전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졌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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