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소개팅 첫날 룸카페 유사강간 혐의…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안 본 이유
[무죄] 소개팅 첫날 룸카페 유사강간 혐의…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안 본 이유
검찰 "강제로 스킨십" vs 피고인 "합의된 자연스러운 스킨십"
피해자 법정 불출석에 진술서·영상녹화물 모두 '증거능력 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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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첫날 룸카페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된 결과다.
"강제로 스킨십" vs "자연스러운 스킨십"
A씨는 2023년 11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1세 여성 B씨와 처음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의 한 룸카페로 이동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룸카페 매트리스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불을 끄고 B씨를 눕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A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교제하는 연인들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 쟁점이 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거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B씨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과 통원 치료와 대인기피 증세 등을 이유로 법원의 증인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B씨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떠올릴 경우 우울증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상 '질병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불출석 정당화할 중병 아냐…직접 증거 없어 무죄"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질병'은 공판 기간 중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긴 했으나 경찰 조사에는 출석해 진술했고, 제출된 진단서에도 법정 증언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은 없었다"며 B씨의 진술서를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B씨의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성인이었던 피해자가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당시 진술조력인과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결국 법원은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관련 증거들이 모두 배제됨에 따라,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1391 판결문 (2026. 1. 22.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