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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아빠가 엄마 집에 가서 살래요." 8살 딸아이가 등굣길 차도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본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재혼한 전남편의 반복되는 정서

행관리원장이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와 재산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2025년 10월 1일 부분 시행, 2026년

6년 전 짧게 만났던 여성에게서 "당신의 5살 아들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남성.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를 차단하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21개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후,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

별거 5년 만에 열어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그곳엔 내 아이가 아닌 낯선 이름의 자녀가 등재돼 있었다. 혼인 기간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이의 존재는 '초혼'

20년 가까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통보와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남

결혼 16년 차 주부 A씨는 남편의 이혼 요구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외도를 의심하자 남편은 "이혼하자"고 요구하며 "6억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아서 다 주겠다"고

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남편이 벌금형을 피하려 '이혼 및 양육권'을 조건으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해왔다. 전문가들은 처벌불원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되, 자칫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