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남편의 위험한 제안, "처벌 원치 않는다 써주면 이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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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남편의 위험한 제안, "처벌 원치 않는다 써주면 이혼 OK?"

2026. 05. 22 11: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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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합의 시 위자료는커녕 양육권마저 위태로울 수 있어

가정폭력 남편이 처벌불원서를 조건으로 이혼을 제안할 경우, 이를 협상카드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남편이 벌금형을 피하려 '이혼 및 양육권'을 조건으로 위험한 거래를 제안해왔다.


전문가들은 처벌불원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되, 자칫 잘못된 합의서에 서명하면 위자료와 양육권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벌금 무서워 이혼해주겠다"... 돌변한 남편의 속내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A씨. 얼마 후 남편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는 통지가 날아오자 상황은 급변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A씨를 협박하더니, 이내 자신의 직업이 청소년 관련 업종이라 '빨간 줄'이 생기면 안 된다며 태도를 바꿨다.


그가 내건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순순히 협의이혼에 응하고 양육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의 제안을 덜컥 받아들여도 될지, 훗날 그가 말을 바꿔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 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처벌불원서'는 양날의 검... 제출 타이밍이 관건


변호사들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약식명령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찰이 벌금형 대신 사건을 종결하거나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제출해야 남편이 원하는 '전과 기록 없는' 결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약식명령 후에 제출하면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타이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록은 남는다... 이혼 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처벌불원서를 내준 뒤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사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이혼 소송의 증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폭행 사건 기록은 남으므로, 차후 소송에서 가정폭력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뿐, 폭행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 기록, 진단서, 남편의 협박 녹음 등은 향후 위자료나 양육권 소송에서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로 남는다.


"섣부른 합의는 금물"… 위자료와 양육권 지키는 법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처벌불원서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 보다는 처벌불원서를 조건으로 하여 이혼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내시는게 좋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남편이 벌금형을 피하고 싶어 하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는 절대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 조항은 향후 위자료 청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막아버리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거나(조정이혼),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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