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그녀의 DM "네 5살 아들"...차단만이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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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그녀의 DM "네 5살 아들"...차단만이 능사일까?

2026. 06. 04 17: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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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거부는 '자백' 간주, 과거 양육비 폭탄까지"

과거 여성에게 '아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회피하거나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거부하면 소송에 불리하다. /AI 생성 이미지

6년 전 짧게 만났던 여성에게서 "당신의 5살 아들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남성.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를 차단하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회피가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피할 수 없는 유전자 검사부터 출생 시점까지 소급되는 과거 양육비 문제까지, 무대응이 불러올 법적 책임을 짚어본다.


"보이스피싱인 척"…DM 차단이 최악의 '자충수'인 이유


6년 전 한 달 남짓 교제했던 여성에게서 온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한 통이 남성의 일상을 흔들었다. 내용은 "당신의 아이일 수 있는 5살 아들이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것.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는 어떤 답도 하지 못한 채 고민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DM을 차단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대응 전략'이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무룡 변호사는 "법원에서 기존 교제 사실이 확인되고 DM 열람 여부가 문제될 경우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전종득 변호사 역시 "답장을 안 하고 차단하는 방식은 소송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 시 '협의 시도 없이 장기간 방치'로 비칠 수 있어, 권장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어설픈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뿐더러, 소송을 더 불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유전자 검사…거부는 곧 '자백'


설령 남성이 DM을 끝까지 무시하더라도, 여성은 법적 절차를 밟아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아이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법적 부자 관계를 확립하는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는 바로 유전자 검사다. 법원은 직권으로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수검명령'이라 한다.


정덕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은 사실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송 국면에서 유전자 검사를 피하는 행위는 사실상 '내가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남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과거 양육비' 폭탄 터지나…관건은 "언제 알았는가"


친부임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순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는 물론,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의 '과거 양육비'까지 포함한다. 민법 제860조가 인지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5년치 양육비 전부를 한 번에 '폭탄'처럼 물어야 하는 건 아니다. 법원은 한쪽 부모가 예상치 못한 거액을 일시에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담 범위를 조정한다.


공선영 변호사는 "다만 과거 양육비는 의뢰인님이 아이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단독 양육 경위, 쌍방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형평에 맞게 조정하므로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성이 아이의 존재를 정말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점은, 과거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데 핵심적인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다.


섣부른 대응은 금물…전문가들이 말하는 현명한 첫걸음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SNS 메시지에 당장 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공식 서류를 받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전수 변호사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짚으며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방식에 따라 친자관계 인정 여부와 양육비 문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시와 회피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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