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하자 "의처증" 몰아세우고 집 나간 아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외도 의심하자 "의처증" 몰아세우고 집 나간 아내,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아이 두고 가출한 아내가 위자료까지 요구
변호사 "양육비 사전 처분으로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A씨를 “의처증”이라고 몰아세운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당하게 된 A씨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혼으로 시작한 새 출발, 무명 트롯 가수 아내의 잦은 외박
사연에 따르면 A씨와 아내는 각자 한 번씩 이혼의 아픔을 겪고 만난 재혼 부부였다. 서로의 상처를 잘 알기에 보듬으며 살아보자고 다짐했고, 예쁜 아기까지 태어나면서 A씨는 이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무명 트롯 가수인 아내는 행사가 많을 때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져갔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다른 남자와의 메시지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다른 남자와 밤늦게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가 가득했고, 아내의 외박이 잦아진 시기와도 정확히 겹쳤기 때문이다.
A씨는 당장 사실을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한다. A씨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고, 저도 모진 말을 쏟아냈다"면서 "지금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신이 의처증"…아이 두고 나간 아내가 건 이혼 소송
아내의 태도는 기가 막혔다. A씨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음에도 아내는 오히려 그를 의처증 남편으로 몰아세웠고, 어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얼마 뒤 A씨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탓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해서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어려워"…양육비 사전 처분으로 청구 가능
해당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A씨의 폭언이 아내의 문자를 본 뒤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돼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내가 연락 두절·외박 등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신뢰 회복보다 자신의 주장만 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자료 책임 역시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쌍방이 협조해서 이를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부 쌍방이 혼인 유지 의욕을 잃은 채 방관·적대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므로 위자료 인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소송 기간 중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소송 기간에 자녀분들의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사전 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혼이 기각된 뒤에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별도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기각 이후에도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법 826조 제1항의 부부 동거 의무 위반을 근거로 동거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다만 김 변호사는 "강제 집행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아내분이 끝까지 동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