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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고, 결혼 후에는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1년간 별거하기도 했다. 아이 때문에 힘겹게 재결합했지만, A씨가 또다시 필름이 끊긴 채 귀가하자 13년간

갔다. 이후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당하게 된 A씨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혼으로 시작한 새 출발

합의'는 더 큰 분쟁을 낳을 수 있다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만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을 안 열어주고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 버린 한 여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도 없고, 섣불리 데리고 나가자니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항의 표시를 하자,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대응이 '

이후 송두리째 무너졌다. A씨는 “충격과 배신감이 무척 컸지만 24개월 된 딸아이 때문에 참고 살자고 마음먹고 남편이랑 지내왔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지만 '아동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위기였다. 그러던 중 A씨는 관할 시청이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정서학대 불판단(불혐의)' 결정을 내

20년 가까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통보와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

편의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아이 앞에서까지 벌어진 폭력에 결국 집을 나왔지만, 오히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이들에게 '아빠'라 부르게 한 뒤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가 되레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엄마의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