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고 싶다"…이혼 소송 중 아기 만날 유일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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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고 싶다"…이혼 소송 중 아기 만날 유일한 방법은?

2026. 06. 04 16: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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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합의는 금물…'사전처분'으로 아이 만날 권리부터 찾아야

A씨는 아내의 이혼 요구와 접근 금지로 갓난아기를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기,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조정이혼 신청과 접근금지에 막혀 갓난아기와의 만남이 차단된 아버지의 절규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합의'는 더 큰 분쟁을 낳을 수 있다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만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한 아버지


아버지 A씨에게 지난가을은 악몽과 같았다. 7월 22일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아내는 8월부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A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수차례 처가를 찾아 애원하고 빌어 봤지만, 절대 문을 안 열어 주고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기 일쑤였다. 급기야 아내는 11월 3일 조정이혼을 신청했고, 최근에는 법원을 통해 A씨의 연락과 접근을 막는 보호조치까지 받아냈다.


A씨는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가 보낸 양육비마저 아내가 돌려보내면서 소통의 문은 완전히 닫힌 상태다.


소송 중에도 아이 만날 권리, '사전처분'이라는 열쇠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즉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 전, 법원이 임시로 자녀와의 만남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명령을 신청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명령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법원 명령 불이행 시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처분)까지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다.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조정이혼 절차에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와의 만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섣부른 합의가 더 위험한 이유


A씨는 아내의 완강한 태도에 지쳐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무조건적인 수용'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만큼(부제소합의),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조정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조정안에 서명하는 순간, 불리한 조건이라도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다.


임은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역시 “이혼 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며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급한 이혼'보다 '면접교섭 연습'이 우선일 수도


일부 전문가는 당장의 이혼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35년 경력의 고순례 변호사는 섣부른 조정을 경계하며 “결론적으로 우선은 이혼기각으로 진행하시고, 시간을 벌면서 소송기간동안에 자녀의 면접교섭을 하는 연습을 법원의 감시하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파격적인 의견을 냈다.


섣불리 이혼했다가 아내가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라리 소송을 통해 안정적인 면접교섭 선례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다.


김형민 변호사 또한 이혼 기각을 구하며 법원이 주관하는 부부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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