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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려던 59세 아버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46차례나 찔려 참변을 당했다. 가해자인 29세 B씨는 "층간소음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현금 인출기가 안 되는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점주를 유인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하룻밤 사이 편의점 6곳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선후배

"전문 업체 두 곳도 못 찾는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 소식에 황급히 전문가를 불렀지만, 원인은 오리무중. 심지어 물을 안 써도 누수는 계속되는데 아랫집은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 그 학생의 성기를 움켜쥔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유튜브 영상 하나가 30대 남성을 법정에 세웠다. 컬러프린터로 찍어낸 조악한 5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한 것이 전부였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가방 속 전자담배부터 꺼내야 한다. 소지만 해도 벌금 57만 원이 날아온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만 1세 아기와 임신한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 누명을 쓰고 끝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화해의

3년간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이 결국 아이를 향한 폭언으로 번졌다. "마녀 같다"며 밤잠을 설치는 6살 아이. 이웃의 고함 한마디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