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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계란이 고명으로 올라간 냉면을 먹은 1명이 숨지고 32명이 식중독에 걸린 참사, 법원은 변명으로 일관하던 식당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섭취라는 원인과 의학적으로 일치할 경우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식중독 등 경미한 사고를 다루는 손해배상 실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에서

자에겐 안 통한다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빵을 만들어 유통한 빵 공장에 있다. 식중독 같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엄밀히 말해 '제조물 책임법'이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식품위생법 제3조와 제88조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인 보존식 미보관이 2건 적발됐다

증상을 호소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백 명은 멀쩡한데…'나홀로 식중독' 배상 책임 있나? 변호사들은 손님의 배탈과 가게 음식 사이의 인과관계 입

관리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특히 함께 진행된 수거 검사에서는 김밥 2건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위생의 척도인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

의 이름을 걸고 전국 급식소에 납품된 빵을 먹고 200명이 넘는 학생 등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빵을 직접 만든 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하고 판매한

에 해당한다.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집단 급식소 특성상 식중독 등 직원들의 위생 및 안전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 반출 등을

아요", "사흘 동안 설사로 회사도 못 갔습니다" 육회를 먹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에 시달렸다는 호소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남 김해시의 한 냉면 전문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손님 30여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