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은 풀무원, 제조는 마더구스…식중독 빵 책임, 둘 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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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은 풀무원, 제조는 마더구스…식중독 빵 책임, 둘 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5. 06. 13 12: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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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검출된 급식 빵

제조물 책임법 따라 두 회사 모두 연대배상 가능

회수 대상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식약처

유명 식품 대기업 '풀무원'의 이름을 걸고 전국 급식소에 납품된 빵을 먹고 200명이 넘는 학생 등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빵을 직접 만든 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하고 판매한 대기업의 법적 책임은 무엇이 다를까. 과거 유사 판례와 법 조항을 통해 두 회사가 짊어져야 할 무게를 분석했다.


급식 빵이 부른 '살모넬라 대란'

사태는 지난 5월 중순, 충북 청주와 진천의 학교 등 집단급식소 2곳에서 시작됐다. 점심 급식으로 나온 롤케이크를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빗발쳤다. 문제의 제품은 식품제조업체 '마더구스'가 생산하고,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가 납품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이었다.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제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여름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균이다. 이후 해당 제품이 납품된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추가 환자가 발생하며 총 4개 시설, 208명이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사태가 커지자 식약처는 즉각 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제조업체 마더구스, 직접적인 책임

빵을 직접 제조한 마더구스는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법원은 식품 안전에 있어 제조업체의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행정처분 면에서 마더구스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나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최대 2억의 과징금 부과도 예상된다. 형사처벌 시에는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식품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유통 당시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16771 판결)한 바 있다. 즉,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푸드머스, 품질관리 의무 위반

푸드머스는 직접 빵을 만들진 않았지만, '풀무원'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푸드머스는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해 자신의 상표(풀무원)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 해당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현행법은 이들에게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등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대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동일한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5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다. 즉, 피해자들은 자금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제조업체 대신 대기업인 푸드머스에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 여러 식품 안전사고에서 법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이러한 연대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피해자들, 두 업체 모두에 소송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치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는 물론, 입원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유사한 집단 식중독 사건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식중독 증상의 정도, 입원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품과 환자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과 제품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피해자들로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모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두 회사 모두로부터 배상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 구제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두 회사는 법정에서 내부 과실 비율을 다툴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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