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특가 육회 먹고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아닙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특가 육회 먹고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아닙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된 육회 먹고, 식중독 증세 호소
환불과 별개로⋯업체에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특가로 판매한 육회를 사 먹고 복통과 설사 등에 시달렸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해당 육회는 판매가 중단됐고,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 그런데, 배송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 이러한 신선식품을 주문해 먹은 뒤 문제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오한, 설사로 죽을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설사로 회사도 못 갔습니다"
육회를 먹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에 시달렸다는 호소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게시글과 댓글만 수십 건인데, 이들은 모두 한 업체에서 판매한 특가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가 된 해당 육회 판매는 중단됐고, 식약처는 오늘(6일)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판매 업체 측은 고객 편의를 위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안 된 고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선도가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나온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은 식약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일각에서는 신선식품인 육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택배로 받아서 먹은 구매자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생고기인 만큼 배송 과정에서 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먹은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의 과실로 손해배상 등은 불가능한 걸까. 변호사와 알아봤다.
사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고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손해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다.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음식도 함께 먹었다면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식중독 사건 등에서 중요한 건 식약처의 현장 조사라고 변호사는 말한다. 법률사무소 미라의 조민수 변호사는 "업체의 관리상 하자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제품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인원이 한둘이 아닌 점 때문에 업체가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변호사는 분석했다.
법무법인 태유의 김동령 변호사는 "식약처 조사가 중요한 건 맞지만, 동일 상품을 이용한 피해자 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최소 수십명 발생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라며 "이는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육회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피해 발생 규모 등이 간접증거가 되어 적은 금액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이는 환불과는 별개라고도 했다. 환불은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에 물건값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 식중독 증상으로 인한 피해(손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주문 및 배송 내역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해 둘 것을 권했다.
일각에서 "육회를 온라인으로 시켜 먹은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주장은 손해배상에 큰 영향이 없다고도 변호사들은 말했다. 김동령 변호사는 "소비자가 육회를 온라인으로 주문한 점은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민수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배송 과정에서 제품이 상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위험 부담은 업체 등이 지는 것"이라며 "그런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택배라는 배송 방식을 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육회라는 상품 특성을 고려해 배송받은 후 오랜 시일이 지났거나 보관 등을 잘못했을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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