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물인 줄 알고 마신 '청소용 알코올'…식당 측 법적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부산 식당서 직원 착오로 청소용 에탄올 제공
고객은 속쓰림·어지러움 호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을…임신한 아내가 마실 뻔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에탄올)이 제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경 가족과 함께 식당을 방문한 제보자는 직원이 건넨 액체를 종이컵에 따라 마셨으나, 강한 알코올 향을 느끼고 즉시 뱉어냈다.
제보자는 한 모금을 섭취한 후 속쓰림과 어지러움 증상을 겪었으며, 당시 동석한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측은 사과를 전했으나 이후 대처 과정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고, 결국 피해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식품위생법상 과실범 형사 처벌 불가… 업무상과실치상 쟁점
이 사건은 크게 형사법적 책임과 민사법적 책임으로 나누어 법리적으로 해석된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물질을 조리 및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음만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위해식품 등 판매 금지 위반을 단순 실수(과실)로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직원의 고의가 없는 단순 착오로 밝혀진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반면, 음식점 직원은 식용에 적합한 음료인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속쓰림과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 책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산정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 사장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병원 진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
청소용 알코올 섭취 후 발생한 속쓰림과 어지러움이 민법상 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진료를 통한 의학적 입증이 중요하다.
진단 일자가 사고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증상이 외부 물질 섭취라는 원인과 의학적으로 일치할 경우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식중독 등 경미한 사고를 다루는 손해배상 실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사안에서 실제 섭취량이 적고 증상이 단기간에 그쳤다면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에서 산정될 것으로 풀이된다.
유해물질을 식당에서 음료로 제공받았다는 사실 자체의 충격과 식당 측의 불성실한 사후 대응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산정 시 증액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동석한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리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중상해를 입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임신 중인 아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유해 물질을 섭취해 유산 등 의학적 직접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면, 단지 동석하여 겪은 놀람과 불안감만으로 아내 몫의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무적으로 피해자 측은 병원 진료 기록, 현장 및 제보 영상, 해당 알코올 성분 확인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