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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래위원회의 ‘90일 이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표준약관을 근거로 들어 소비자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불공정 약관을 둘러싼 법적 다툼 결과에 이목이 쏠린

스타벅스코리아가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정작 소비자 돈 4000억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

한 대형 마트에서 구매한 참외 속에서 이쑤시개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사연이 공유되며, 식품 이물질 혼입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에

때문에,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핑계도 통하기 어렵다. 다만 경영진이 일반 소비자 등 제3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이 입증

플루언서 공구로 산 명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다. 실제 구매자로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품 소견'을 밝혔을 뿐

번 입었을 뿐인데 흰 반점이 우수수 생겨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정 결과 앞에서 소비자가

은 인터넷 방송인(BJ)을 모델로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았다.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자연주의 및 클린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며 불매운동을 벌인 탓이

라는 명칭이 주는 데이터 보존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므로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 행위로도 지적될 수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지적… UI 개선

지연으로 겪은 불편 사례가 게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소비자는 설치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측으로부터 "기사 일정에 맞춰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문제 삼은 리뷰 작성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