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카드는 되고 기프티콘은 안 된다?⋯'이중잣대' 스타벅스 환불 조치 도마 위
충전카드는 되고 기프티콘은 안 된다?⋯'이중잣대' 스타벅스 환불 조치 도마 위
소비자단체 "스타벅스 잘못인데 60% 써야 환불? 2주 환불 기간도 짧아"
기프티콘 제외 논란에 "최종 소비자에게 환불 권리 있어"

21일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스타벅스 텀블러와 컵 등이 깨지고 찌그러진 채로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가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정작 소비자 돈 4000억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환불 정책 논란과 현행법의 맹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스타벅스 측은 오는 6월 1일부터 2주간 조건 없이 선불충전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적 과제들이 얽혀 있다.
"내 돈 돌려받으려 물건 사라니"⋯2주 환불 기간도 도마 위
사건의 발단은 소비자들이 잔액을 환불받으려다 마주한 '60% 룰'이었다.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최우성 사무국장은 "내가 잔액을 환불하려고 갔더니 오히려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다"며, 관련 하소연 상담만 일주일 새 약 8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부랴부랴 6월 1일부터 2주간 조건 없는 환불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최 사무국장은 이 기간 역시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불 기간이 2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는 잘 모르겠다"며 "스타벅스앱을 사용하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이분들이 매장을 찾아가서 환불을 해야 되는데 2주라는 기간은 좀 더 연장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프티콘은 환불 불가? "권리는 최종 소비자에게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환불 조치에서 기프티콘(모바일 교환권)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구매처와 실사용자가 달라 환불 구조가 복잡하다는 이유지만, 법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
최 사무국장은 "충전용 카드는 되고 기프티콘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상품권 최종 소비자가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종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타벅스가 이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귀책사유로 촉발된 사태임에도 기업 입장에 유리한 표준약관만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 사무국장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000억 예치금 안고도 '전자금융거래법' 피한 이유
이날 방송에서는 스타벅스의 선불금 운용 구조가 현행법의 맹점을 절묘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도 제기됐다.
스타벅스가 보유한 미상환 잔액은 약 4000억 원, 이를 통한 금융 수익만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금융행위와 다름없지만,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깐깐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 2021년 약 1000억 원의 피해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스타벅스가 예외가 된 이유는 바로 직영점 체제 때문이다.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상 타사 매장이 아닌 자사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은 법적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최 사무국장은 "스타벅스는 전국 모든 매장을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정부의 허가 및 관리·감독 대상에서 쏙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기회에 법을 조금 더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