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샀는데 설치 일정은 판매자 마음대로? 환불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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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샀는데 설치 일정은 판매자 마음대로? 환불 요구할 수 있을까

2026. 05. 07 15: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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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전액 환불 가능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구 구매 후 설치 지연으로 겪은 불편 사례가 게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소비자는 설치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측으로부터 "기사 일정에 맞춰야 하며, 안 될 경우 언제 설치가 가능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구 구매 시 발생하는 설치 갈등 상황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분석했다.


일방적 일정 변경 및 지연,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해당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설치 서비스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제품 공급과 설치 용역이 결합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사례와 같이 판매자가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방문을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못할 시 무기한 대기를 요구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서비스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법리적으로는 판매자가 설치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전액 환불 요구 근거가 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사전 안내의 한계

판매자가 "설치 일정은 기사 사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의 법적 청약철회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사한 법리적 쟁점을 다룬 사건에서 재판부는 소비자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업체 측이 약관을 이유로 환불 위약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법리는 가구 설치 지연 사안에서도 판매자가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사전 안내를 빌미로 환불을 거부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


플랫폼과 판매자의 연대 책임… 적극적 의사 표시 권장

소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한 업체뿐만 아니라 결제가 이루어진 플랫폼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판매자는 대금 환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 상황을 알리고 환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다.


민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불 요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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