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참외 속 '이쑤시개' 발견 논란…누가 책임져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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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참외 속 '이쑤시개' 발견 논란…누가 책임져야 될까

2026. 05. 28 16: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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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농산물은 제조물책임법 적용 한계

마트 측 '하자담보책임' 쟁점

참외 속 이쑤시개 /@hibiki.island 스레드 캡처

한 대형 마트에서 구매한 참외 속에서 이쑤시개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사연이 공유되며, 식품 이물질 혼입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SNS '스레드'에 글을 올린 소비자 A씨는 반으로 자른 참외 속에 이쑤시개가 꽂혀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참외 안에서 이쑤시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외 겉면에는 작은 구멍 자국이 있었으며, A씨는 찜찜한 마음에 해당 참외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농가, 유통 과정, 혹은 마트 내 제3자의 소행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가공 농산물, 제조물책임법 아닌 '민법' 적용이 핵심

이번 사건처럼 농산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참외와 같이 인공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가공 1차 농산물은 애초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마트 측에 제조물책임법상의 '공급자 책임'을 요구하거나 제품의 '제조상 결함'을 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이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근거로 마트나 농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판매처(마트)의 무과실책임과 입증의 분배

이물질 혼입의 원인 제공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우선 구매처인 마트를 상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마트 측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즉, 마트가 이물질 혼입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판매한 이상 면책되기 어렵다.


반대로 소비자의 악의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판매자인 마트 측이 부담한다. 참외 속 이쑤시개는 외관상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의 선의와 무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며, 마트가 이를 반박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만약 누리꾼들의 추측처럼 마트 내에서 시식을 하던 제3자가 장난으로 이쑤시개를 꽂은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점포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 측도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제756조)을 병존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증거 보존의 중요성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매계약 성립 시점(구매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하자의 존부는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물질 발견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현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사안의 A씨처럼 불안감을 이유로 이물질과 참외를 즉시 폐기할 경우, 하자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사라져 추후 법적 권리 주장에 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이물질 혼입 식품을 판매한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보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행정 조사 기록을 남기는 것은 향후 소비자의 입증 과정에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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