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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쏟아진 모욕에 격분해 1:1 채팅으로 상대방의 성기에 폭죽을 넣고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보낸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상대방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온라인 게임을 하다 내뱉은 성적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 여겼던 행동이 성폭력 범죄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전자발찌를 차고도 반복해서 술을 마신 성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정작 근무지와 병무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가해자가 아이들 곁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지하철역에서 순간적 충동으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 시민 신고 후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CCTV와 교통

온라인에서 만난 동갑내기와 연애를 시작한 19세 소년. 합의하에 여자친구의 가슴 사진을 받고 저장했지만, 그 순간 악몽이 시작됐다. 여자친구 오빠의 신고 협박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가벼운 채팅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로 돌아왔다. “내 거기 18 굵다” 등 성적 발언을 한 남성은 경찰 조사

"2026년에 19살이 된다"는 말만 믿고 트위터 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인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