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될 수 있다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게임 채팅·음성 채널도 '통신매체'
발언 전 신중해야

게임 중 성적 욕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셔터스톡
온라인 게임을 하다 내뱉은 성적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 여겼던 행동이 성폭력 범죄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핵심은 '통신매체'의 범위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게임 내 채팅창, 음성 채널 등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 이용자를 향해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했다면,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 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법 조항은 목적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화가 났거나 습관적으로 내뱉은 발언이라도,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온라인 게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게임 내 언어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거침없는 발언을 일삼는 문화가 퍼져 있지만, 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게임 화면 너머의 상대방도 실제 사람이다. 화면 속 발언이라도 법의 잣대는 현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