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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쏟아진 모욕에 격분해 1:1 채팅으로 상대방의 성기에 폭죽을 넣고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보낸 한마디가 성범죄 수사의 도화선이 됐다. 상대방

사건이 2년 뒤 미국행의 발목을 잡는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성범죄자'의 벽, ESTA는 거절, 비자 인터뷰는 '가시밭길' 전문가들은 A씨의

온라인 게임을 하다 내뱉은 성적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 여겼던 행동이 성폭력 범죄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전자발찌를 차고도 반복해서 술을 마신 성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집행유예(범행은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판결)를 선고받더라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 한대섭 변호사는

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라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성범죄자

형이 가능한 중범죄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합의했는데 억울'…사진 한 장에 '성범죄자' 낙인 찍힐까 온라인에서 만난 19살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인터넷 연애를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시길 권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기소유예 가능" vs "벌금도 성범죄자"…엇갈린 법조계 전망 A씨의 최종 처벌 수위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

"2026년에 19살이 된다"는 말만 믿고 트위터 DM으로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인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