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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면제됐다. 항소심, 1심의 법률 위반 지적하며 '직권 파기'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게 너무 괘씸하다"며 속을 끓였다. "범칙금 불이익" 보험사의 설득, 무조건 따라야 할까? A씨는 보험사에 억울함을 호소했지

"업무 외 상병"이라며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것. 변호사들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12주 진단에도…가해자

복지를 축소하지 말라는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삭감이 현실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일어났을 때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전 금지 청구는

전전긍긍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항고와 공판은 별개의 절차라며, 항고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검사가 밉게 볼까 불안"…피해자의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법률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절차는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학생의 보호자'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

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정작 퇴직금 감액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쪽은 '불이익이 없다', 다른 쪽은 '절반까지 깎인다'고 진단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동의'라는 너무나도 잔인한 선택지가 놓였다. "정보 주면 감형될까, 거부하면 불이익 올까" 정보를 넘겨주면 가해자가 합의나 공탁을 진행해 형량이 줄어들 빌미

일관된 부인 진술이 있습니다”라며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입건만으로도 불이익”…공무원 신분의 무게 설령 무혐의로 풀려나더라도 A씨에게는 넘어야 할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