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널 만들었으니 알몸 볼 권리 있다"…친딸 유치원생 때부터 추행한 친부, 징역 5년
"내가 널 만들었으니 알몸 볼 권리 있다"…친딸 유치원생 때부터 추행한 친부, 징역 5년
유치원생 시절부터 시작된 친부의 만행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참아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자신이 추행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유치원생이던 2016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여름에서 가을 무렵 주거지 거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던 나체 상태의 피해자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
안방 침대에서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여성의 사진을 보게 하며 "너도 크면 알몸을 보여줘야 한다.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의 알몸을 볼 권리가 있다"라며 온몸을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만행은 계속됐다. 2017년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신체 부위를 내밀며 보라고 강요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얼굴을 붙잡고 "냄새를 맡아 보라"며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2018년에는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부위를 얼굴에 밀어붙였다.
피해자가 거부감에 구토를 하자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동댕이쳤고, "지금 이 집에서 너의 보호자는 나고, 내가 너한테 하는 행동은 이게 폭력도 아니고 아무 짓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내라"며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다.
이후 피해자가 11세와 12세가 된 2021년과 2022년에도 옷 위로 속옷 끈을 잡아당기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A씨는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미성년 피해자를 상습 추행했다.
1심 재판부 "인륜 저버려 죄책 무겁다"… 친부에 징역 5년 선고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2025년 8월 26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인륜을 저버리고 나이 어린 딸을 수년에 걸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면제됐다.
항소심, 1심의 법률 위반 지적하며 '직권 파기' 후 재선고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음을 직권으로 찾아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초·중·고등학교나 학원(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은 금지했으면서, 정작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실수로 누락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친부가 딸을 성추행한 행위는 일반 성범죄인 동시에 보호자가 아동을 해친 '아동학대 범죄'에도 해당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는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법적으로 무조건 함께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누락했다"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을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용서받지 못한 죄질의 무거움을 강조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되, 1심이 빠뜨렸던 아동 관련 기관(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추가해 총 3개 영역에 각 7년간 취업을 최종 제한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5노569 판결문 (2026. 2. 11.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