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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익명 계정 뒤에 숨어 모욕을 일삼던 가해자를 경찰이 붙잡아도,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면 피해자는 끝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매매 및 시인 의혹 보도로 전속계약 해지까지 최 씨는 지난해

"의사 자격을 잃을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30대 의사가 거짓 양형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짜증에 못 이긴 순간의 행동이 최대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될 수 있다

공동 현관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빼돌려져 제3자를 징계하는 ‘무기’로 쓰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졸업생은 결재라인에 있던 9명 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하고,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정작 근무지와 병무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가해자가 아이들 곁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