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명예훼손으로 구속은 "드문 일"⋯최대 징역 10년 6개월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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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명예훼손으로 구속은 "드문 일"⋯최대 징역 10년 6개월 가능한 이유

2026. 05. 28 11: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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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단순 명예훼손 구속은 이례적"

'가세연' 김세의 구속이 남긴 4가지 법적 쟁점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하고,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첨단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범죄에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강력한 철퇴를 내린 것이다. 김 대표 구속을 둘러싼 핵심 법률 쟁점 4가지를 짚어봤다.


명예훼손으로 구속?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형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사실 적시), 혹은 5년 이하 징역(허위사실 적시)에 처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최고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수준이다.


이승재 변호사 역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달랐다. 김 대표는 15세였던 고인과 김수현이 6년간 교제했다는 억측과 녹취록을 반복적·조직적으로 유포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을 통한 대규모 피해로 인식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AI 음성 조작이라는 불량한 범행 수법이 더해지면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의 "무죄 부담감"…구속이 곧 '실형 선고'를 의미할까


이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구속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뜨는 경우"라며 "영장전담 판사가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도주 우려 역시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야만 구속되는 것일까. 엄밀히 말해 법률상 구속 요건에 실형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을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발언은 뼈아픈 '실무적 관행'을 찌른 것이다. 구속 후 무죄가 선고되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결과가 되므로, 판사로서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를 꺼리게 된다.


즉,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판사가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뜻이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고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실무적 경향을 보여준다.


죽은 이의 목소리 훔친 AI 조작, 적용되는 법 조항은?


김 대표의 혐의 중 대중을 가장 경악게 한 부분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대목이다. 이 행위는 크게 두 가지 갈래의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이 법은 사람의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자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작된 음성이 성적 맥락을 담고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AI 조작 음성을 진짜인 것처럼 둔갑시켜 고인과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최대 징역 10년 6개월"…신상정보 등록 대상 될까


김 대표의 최종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된 상태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여러 범죄가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최대 절반(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최대 형량이 각각 징역 7년이므로, 이를 가중하면 이론상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 역시 같은 수치를 전망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초범 여부나 반성 태도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작용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행, 딥페이크 악용,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 상태에 놓였다는 점은 그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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