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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이혼할 거라고. 아들 역할, 아빠 역할만 하라고 합니다.” 결혼 13년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는 남편에게 아내가 차가운 이혼 통보를 날렸다. 남편은 과

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아빠가 엄마 집에 가서 살래요." 8살 딸아이가 등굣길 차도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본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재혼한 전남편의 반복되는 정서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기,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조정이혼 신청과 접근금지에 막혀 갓난아기와의 만남이 차단된 아버지의 절규다. 전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21개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후,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

집에서 발견된 여자 샌들 하나가 비극의 서막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난동을 부린 아내에게 '의부증'을 사유로 한 이혼 소장이 날아들었다. 아내는 지난 10

33세 아들, “20살 때 이혼하며 30살에 7억 주기로 한 약속 지키세요”라며 아버지 상대로 법적 절차를 문의했다. 아버지는 “줄 만큼 줬다”며 버티는 상황이

혼인 신고 직후부터 폭언을 일삼고 다수의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특히 남편이 혼인 전부터 여러 여성과 교제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별거 5년 만에 열어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그곳엔 내 아이가 아닌 낯선 이름의 자녀가 등재돼 있었다. 혼인 기간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이의 존재는 '초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