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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사업자가 전화를 통해 계약을 권유한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

. 계약금 130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 나아가 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막거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헬스장 측이 이른바 '샤워 얌

장식 답변만 돌아왔다. 법조계는 분양사무소의 적극적인 유인 행위가 있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내 위약금 없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본다. 판례와

위약금으로 언급하며 거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직원의 전화를 받고 방문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위약금 없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실현 불가능한

안 물어봤으니 당신 책임"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14일의 골든타임,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 일부 전문가는 '14일'이라는 기간에 주목했다. 로티피

라며, 원금은 물론 2년간의 이자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방문판매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법적 카드까지 거론됐다. "10분 안에 넣으세요"

한 위약금의 무효성 민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다. 길거리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영업장으로 데려가 계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인 전화도 방문판매?"…계약금 반환의 열쇠, ‘방문판매법’ A씨가 1000만원을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유일한 희망은 ‘방문판매

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핵심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이다. 이 법 제31조는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