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제조 전' 환불 거부당했다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다이어트 한약, '제조 전' 환불 거부당했다면?

2025. 11. 20 16: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건강 악화로 추가 결제분 환불 요청했으나 한의원 "이벤트가라 안돼" 버티기. 법조계 "명백한 소비자 권리, 위약금 내고 환불 가능"

건강 문제로 아직 제조 전인 다이어트 한약의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한의원이 '이벤트가'라며 거부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아직 만들지도 않은 다이어트 한약, 건강상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의원은 '이벤트 가격'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4개월 치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뒤 한의원의 권유로 2개월 치를 추가 결제했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복용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직 제조에 들어가지도 않은 한약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의원은 "이벤트 가격이라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한의원의 '환불 불가' 논리


A씨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했다. 한의원은 지난달 추가 복용을 권했고 A씨는 2개월 치를 더 결제했다. 한약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제조 후 배송되는 시스템이었다. A씨는 아직 수령일을 전달하지 않은, 즉 한약이 제조되기 전인 지난 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의원의 답변은 '불가'였다. "추가 결제한 한약은 이벤트 가격이고, 월이 바뀌어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가 추가 결제 당시 작성한 별도의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었다.


법조계 "명백한 소비자 권리...위약금 공제 후 환불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한의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희박하며, A씨가 환불받을 권리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사건은 '계속거래'의 성격을 띠는데, 관련 법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는 "한약이 아직 제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계약 철회 권리)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의원 측이 주장하는 '이벤트 가격'과 '월이 바뀌었다'는 사유는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핵심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이다. 이 법 제31조는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A씨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 제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상 계약금액의 10% 내외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


김민경 변호사는 "한약이 아직 제조되지 않았고 건강상의 사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불 거부 계속된다면? '내용증명'부터 '소액심판'까지


한의원이 끝까지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단계적 대응을 조언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한의원 측에 환불을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건강상의 문제를 상세히 기재한 공식적인 환불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말로 하는 요청이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로,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보건소 등 중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솔애 변호사 역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후의 수단은 법적 절차다. 법무법인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김민경 변호사는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사건 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