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이면 된다더니..." 강남역 '무료 피부관리' 유인 후 고액 결제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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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면 된다더니..." 강남역 '무료 피부관리' 유인 후 고액 결제 강요 논란

2026. 01. 13 13: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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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폐쇄 공간서 심리적 압박 가해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 철회 등 법적 구제책 확인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중년 여성들이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앞세워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고액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이 주된 타깃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압적인 상담 방식과 환불 거부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료 체험" 약속이 수백만 원대 유료 계약으로 변질되는 과정

최근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호객꾼들은 강남역 인근 길거리에서 "오픈 기념 무료 체험"이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이후 인근 피부관리 업체 상담실로 동행을 유도하며, 일단 입실하면 여러 직원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장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직원들은 "피부 상태가 심각하다", "지금 안 하면 망가진다"는 식의 외모 비하성 발언이나 "학생이라 특별히 할인해 주는 것"이라는 기망적 표현을 사용하여 결제를 압박한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더라도 "성인이 왜 결정을 못 하느냐"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팔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접촉을 통해 퇴실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압도된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피부관리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일부 업체는 계약 직후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물 화장품의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요죄 성립의 엄격한 요건과 경범죄 적용 가능성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검토된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요죄의 협박은 단순한 압박이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유사 사례인 중고차 강매 사건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고객을 설득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된 바 있으나(인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3161 판결), 일반적인 피부관리 호객행위에서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성립의 핵심 관건이 된다.


또한, 호객꾼들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피부미용업 신고만 한 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혹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14일 이내 청약철회권과 과도한 위약금의 무효성

민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다. 길거리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영업장으로 데려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방문판매' 형태에 해당한다.


  • 청약철회 기간: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효력 발생: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업체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 취소권 행사: "무료"라고 속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민법상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10조).


특히 업체가 내세우는 과도한 위약금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소비자가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음에도 환불 위약금을 공제하도록 한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법령에서 정한 적정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 대금을 산정할 때도 업체가 임의로 정한 '정가'가 아닌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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