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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수리 요청에는 "돈 들이기 싫으니 나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률 전문

수리를 먼저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누수가 계속되면 2차 피해로 임대인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

'를 지는데, 이를 어겨 피해를 키웠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누수 원인'…건물 노후 문제라면 집주인 책임 하지만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만 돌릴

샌다는 소식에 황급히 전문가를 불렀지만, 원인은 오리무중. 심지어 물을 안 써도 누수는 계속되는데 아랫집은 수리비부터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인 모를 누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용부분은 물론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 이르기까지 균열, 누수, 마감 불량 등 기능적, 미관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다수 발생했

중 약 13억 3,830만 원을 시공사와 공동하여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균열·누수 등 각종 하자 발생⋯"시공상 잘못" 인정 지난 2011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

4일, 위층에서는 욕실 변기와 세면대를 교체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다. 공사가 누수의 시발점이었음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건물 노후 탓" 진단

작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누수를 방치한 윗집에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해, 이웃 간의 갈등이 형사 사건으

의무 없다"던 매도인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입주 40일 만에 터져 나온 배관 누수는 1년 전에도 발생했던 '예고된 재앙'이었다. 관리사무소 서류에 버젓이 남

00만 원을 연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임차인. 심지어 관리 부실로 아래층 가게에 누수 피해까지 입히자 참다 못한 집주인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