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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했던 지인이 퍼뜨린 '성추행' 허위 사실로 한순간에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20대 남성.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그가 섣불리 고소장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렸던 A씨. 검찰의 무혐의와 시청의 '학대 불인정' 결정을 손에 쥐고 가정법원에 서자,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행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강간범' 누명에 30일 구금…조작된 긴급호출 비극의 시작은 전 여자친구 A씨의 강간 및

주운전 전과자가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8월 6일 오전 8시경으로 거슬러 올라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강간으로 엮자"…임신 사기와 2천만 원 갈취의 전말 A씨의 악몽은 성범죄 누명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임신을 속여 약 2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현역 병사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

났다. 변호사들은 공갈, 명예훼손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횡령 누명과 1년 6개월짜리 ‘노예 각서’ 2024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책임자로

은 남편의 오랜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책임을 회피하려 아내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유책성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내 물건을 내가 훔쳤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 타인의 허위 진술 하나에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A씨. 그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