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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이혼할 거라고. 아들 역할, 아빠 역할만 하라고 합니다.” 결혼 13년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는 남편에게 아내가 차가운 이혼 통보를 날렸다. 남편은 과

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작년에 인연을 끊은 친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겼다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은 A씨. 불안감에 친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

2년간 이어진 남편의 폭언과 주사. 증거가 부족해 이혼마저 좌절될까 두려웠던 아내에게 법률 전문가들이 뜻밖의 분석을 내놨다. 남편의 ‘반성문’과 ‘사과 카톡’

넘는 비용을 청구받은 셈이다. "환불 조건은 민원 취하"…치료 볼모 삼은 '노예 각서' A씨의 정당한 항의에 병원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환불을 요구하는

6년간 채무를 빌미로 '노예'라 불리며 끔찍한 성착취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궁지에 몰렸던 여성은 "이거 아니면 돈 못 빌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9세 청년을 유인해 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를 마치 피고

10대 소녀를 가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
![[단독]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74361662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자신이 일하던 식당 업주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어긴 점장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업주는 각서에 적
![[단독] "다신 안 만나겠다" 불륜 각서 쓰고 또 밀회…위약금 3억 소송, 법원의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6224200061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명예훼손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횡령 누명과 1년 6개월짜리 ‘노예 각서’ 2024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는 사장으로
